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한도와 공제율, 대상과 주의점을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485,000원, 초과이면 1,18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
공제율 15%와 12%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5%, 아니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무엇인가요?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어, 실제 절감은 15%에 1.1을 곱한 16.5%(12%의 경우 13.2%)가 됩니다.
IRP만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연금저축이 없어도 IRP 납입액은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그 해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체 처리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넣으세요.
회사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과 계약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인 본인이 받습니다. 가족 계좌에 넣은 돈은 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낸 세금보다 많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한 해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