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순서대로 풀어 적었습니다.

세 단계

  1. 인정되는 납입액을 구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거기에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한도입니다.
  2. 공제율을 정합니다. 기본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3. 인정되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지는 세액공제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16.5%와 13.2%로 보여 줍니다.

세액공제(환급) = min( 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 공제율

연금저축 800만 원과 IRP 5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봅시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으로 잘리고, 거기에 IRP 500만 원을 더하면 1,100만 원이지만 합산 한도 900만 원에서 다시 잘립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400만 원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왜 16.5%와 13.2%인가

조문이 정한 공제율은 12%와 15%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에 1.1을 곱한 13.2%, 15%에 1.1을 곱한 16.5%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예상액을 볼 때는 이 지방소득세 몫까지 합쳐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납입액

조문은 연금계좌 납입액 중 두 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나는 이연퇴직소득, 곧 퇴직할 때 세금 징수를 미루고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기면서 들어온 이체 금액입니다. 둘 다 본인 돈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는 그 해에 직접 넣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입력한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 총급여를 위 순서에 넣고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와 공제율 칸에는 현재 기준 값이 미리 들어 있고, 법이 바뀌면 직접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액공제액만 계산한 값이어서, 다른 공제와 합쳐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계산 예시에서 여러 경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