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건을 놓쳐서 환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연금저축 한도를 넘겨 넣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700만 원을 넣었어도 인정은 600만 원입니다. 남는 한도는 IRP로 채우세요.
2. 합산 900만 원이 연금저축과 별개라고 생각했다
900만 원은 연금저축에 IRP를 더한 총한도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900만 원을 따로 넣어도 총 1,5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연봉을 총급여로 알고 기준선을 잘못 봤다
공제율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빼기 전 금액으로 5,500만 원을 넘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4. 퇴직금을 옮긴 돈도 공제될 줄 알았다
이연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해에 새로 넣은 돈만 계산에 넣습니다.
5. 연말을 놓쳤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안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되지만 은행 영업일과 이체 처리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 날 직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세액공제를 받고 중간에 해지했다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세율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7. 계산기 결과를 최종 환급액으로 믿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 가지입니다. 실제 환급은 소득공제, 다른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이 모두 합쳐져 결정됩니다. 최종 숫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