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12%와 15%, 어떻게 갈리나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3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기준선이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 봅니다.
소득 기준
| 상황 | 공제율(조문) | 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위에 해당하지 않음 | 12% | 13.2% |
조문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5,500만 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야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예: 식대 월 20만 원 이내)을 뺀 금액입니다. 명목 연봉이 5,700만 원이어도 비과세가 많으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15%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세요.
경계선에서의 차이
기준은 이하입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 원이면 15%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12%입니다. 아래는 같은 납입액으로 경계선 위아래를 비교한 계산입니다.
| 총급여 | 납입(연금저축+IRP) | 인정액 | 공제율 | 예상 환급 |
|---|---|---|---|---|
| 5,500만 원 | 300만 + 200만 | 5,000,000원 | 16.5% | 825,000원 |
| 5,500만 1원 | 300만 + 200만 | 5,000,000원 | 13.2% | 660,000원 |
단 1원 차이로 환급이 165,000원 달라집니다. 월급이 오르는 해에는 이 경계선을 넘는지 미리 따져 보면 좋습니다. 경계선 바로 위라면 납입액을 늘려도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도 안에서 채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공제는 어떻게 되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 뒤에 다른 세액공제(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이어지고,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계산기가 보여 준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