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몫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지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 주므로, 계좌를 연 금융회사의 납입 확인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다면 신고를 해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도 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
- 낸 세금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이 0이면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몫이 없습니다.
-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과거 납입은 그 해에만 공제됩니다.
- 계약 이전 금액만 있는 경우: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이름으로 넣는 경우
세액공제는 그 계좌의 명의인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계좌에 넣은 돈은 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따로 한도를 채울 계획이라면 각자의 소득과 세금을 기준으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인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