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몫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지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 주므로, 계좌를 연 금융회사의 납입 확인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다면 신고를 해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도 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이름으로 넣는 경우

세액공제는 그 계좌의 명의인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계좌에 넣은 돈은 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따로 한도를 채울 계획이라면 각자의 소득과 세금을 기준으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인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