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의 의미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한도와, 퇴직연금 계좌를 더한 합산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개의 한도

구분한도설명
연금저축계좌연 600만 원이 금액을 넘는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연 900만 원600만 원까지 인정된 연금저축 납입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조문 표현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 낸 금액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정리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으로 자른 뒤에 IRP를 더하고, 그 합을 900만 원으로 다시 자릅니다.

IRP만 넣으면

연금저축이 없고 IRP만 900만 원을 넣어도 인정됩니다. IRP는 연금저축의 6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고 합산 한도 900만 원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예시 중 하나가 이 경우입니다.

한도를 채우는 순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정확히 90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추가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공제가 이어집니다.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1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넣은 돈이라 빼기 어렵다면 올해는 IRP 쪽을 따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안내로 본인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 이 한도는 한 해 단위입니다. 올해 한도를 못 채웠다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해에 실제로 납입된 금액만 그 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한도 초과분은 사라지나

한도를 넘긴 납입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는 그대로 운용되고, 단지 세액공제 계산에서만 빠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의 연금 수령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